당연히 가능합니다.
알반적으로 수익자지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이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려면 질문자님과 수익자로 지정할 친구분의 신분확인이 필요하고 수익자 지정/변경에 대한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할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필요서류와 방법을 물어 보시고 고객센터에 두분이 함께 내방해서 수익자변경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진단비/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생존수익자,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망수익자도 각각 따로 지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