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2021. 04. 15. 08:35

저희 어머님이 귀가 잘 안들리셔서 보청기를 해드렸는데요..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고 보청기 매장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구매했읍니다..청력 장애등급이나 병원 진단을 받지않고 그냥 매장에서 구매한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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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매장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부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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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나 병원진단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예로 안경구입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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