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실비를 들고있는데 보청기를 구입해야하는데보청기구입비를 받을수있나요?

2021. 04. 08. 01:00

현재 구실손에서 착한실손 으로 전환하였어요.

그런데 보청기를 구입해야하는데.

혹시.착한실손에서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귀가 잘 안들려 치료를 해야한다면

치료비는 어떻게나오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조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따라서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의 보조기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2021. 04. 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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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청기등 의료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비용은 직접 지불을 하셔야 하며 난청으로 인한 치료비 부분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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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조 기구 구입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 약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조 기구 구입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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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청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조기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100% 본인부담하셔야 하십니다.

        이명 치료에 경우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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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보청기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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