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쓰레기통 박스수거와 처벌 여부.

제가 얼마전에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데 버리는 물건에 좀 개인적인?그런 물건이고 버린날이 분리수거 하는날도 아닌지라 그냥 박스에 싸서 일반쓰레기 버리는곳에 버렸습니다. 옛날부터 뭐 편의점에서 음료먹고 그냥 그 통에 버리는일도 많았는데 일반쓰레기는 비닐에 넣어 버려야한다는걸 이제 알았네요 ㅠㅠ 혹시 이런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벌금같은건 내라고 안하겠죠?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걱정하시는 지점이 실제 규정과 조금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닐에 넣었느냐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썼느냐입니다. 상자에 담아 내놓으셨다면 봉투를 쓰지 않은 것이 되어, 규정상으로는 그쪽이 지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폐기물 관련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안내문을 붙이거나 수거를 미루고 연락을 하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처리는 수거하지 않고 스티커를 붙여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 뒤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가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처리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양이 아주 많거나, 다른 동네 쓰레기를 가져와 버리는 것처럼 명백한 무단 투기로 볼 때입니다. 한 번 상자에 담아 내놓은 것으로 부과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자에 붙은 배송 라벨이나 안에 든 영수증, 우편물 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누가 버렸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개인적인 물건이었다면 이쪽이 더 신경 쓰이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가서 보시고, 남아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옮겨 담고 라벨이 붙은 상자는 따로 떼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원 문제와 규정 문제가 같이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과태료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상자로 내놓은 것보다는 안에 이름이 남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물건일수록 라벨을 떼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으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질문자님이 그렇게 버린 것을 확인하더라도

    경고만 주고 넘어갈 겁니다

    그걸 대신 정리해주는 경비아저씨분들만 추가적인 일거리가 생긴거죠

    이제부터라도 분리수거를 할 때 신경쓰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것도 길어지면 결국 확인하게 되고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