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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를쳤을때 불이익이 없었나요?

억울한 일이 있다고 신문고를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나요?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 특별히 갖추어야하는 절차가 있었나요? 신문고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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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자기가 사는 고을의 수영에게 자기가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은 자기 평판 추락을 우려해 잘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찰사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거나, 한양으로 가서 사헌부에서 민원을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신문고를 지키는 영사에게 확인서를 제출, 확인증을 수령한 영사가 확인증을 발부한 관리소에 일일이 진짜 확인서를 발부한 것인지 재확인을 하며, 이 단계를 거쳐 신문고를 두들기면 보고가 조정에 들어가고 왕이 금부도사를 의금부로 파견해 사정을 듣게합니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백성의 목소리가 임금에게 닿게 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었으나 임금은 한 나라의 지존하신 분으로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오직 종사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해 해결해 주었습니다.

      역모, 살인, 친자확인, 정실구병, 양민 천민 구별에 제한된 것으로 이 제한 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억울함을 조사하라고 왕이 보낸 금부도사들은 사건조사는 고사하고 신문고를 잘못 쳤다는 이유로 곤장을 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 백성을 위해 설치된 고발 기구로, 1401년(태종 1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할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한 북이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 임금에게 알렸다. 그러나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다. 또 북을 칠 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않았다. 서울 부근에 사는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연산군 시대에 결국 폐지되었다. 그러나 1771년(영조 47년) 영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다시 부활시켰다.

      출처 :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