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로 신고했을때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국민 신문고로 직구 되팔이를 신고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대해 질문 있어요
1.국민 신문고는 익명으로 신고되는건가요
2. 만약 신고했다가 아닌걸로 되었을때 역고소??이런걸 당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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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는 익명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만 아니라고 하신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근거 나 증거가 있는 이상 무죄가 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무고죄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