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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신고했을때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국민 신문고로 직구 되팔이를 신고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대해 질문 있어요

1.국민 신문고는 익명으로 신고되는건가요

2. 만약 신고했다가 아닌걸로 되었을때 역고소??이런걸 당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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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는 익명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만 아니라고 하신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근거 나 증거가 있는 이상 무죄가 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무고죄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