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관련 질문드려요

2020. 10. 11. 22:08

지인이 지금 형사고소 해놓은 사건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금액이 커서 단순사기가 아닌 특경법까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특경법의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이 피의자가 현재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진행중인데 합의를 하면 회생도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경가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피의자가 일반회생 중이라면 경제력이 부족하여 피해회복 및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와 회생은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회생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2020. 10. 11. 2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보다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3. 2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일반회생 유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2020. 10. 13. 17: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액의 5억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11.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