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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이나 건조기실에 누전차단기 설치 할때 정격감도전류를 15ma 로 고감도 및 인체감전방지용으로 설치해야하나요?? 그런 법규정이 있나요?? 임의로 그런장소에 차단기 교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준희 전기기사
삼성물산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누전차단기의 감도를 정하는 법규는 딱히 없습니다. 보통은 10mA나 15mA로 설치하는게 통상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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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기기사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물과 습기가 많은 세탁실이나 건조실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정격 감도 전류 15mA 이하인 고감도 인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죠. 다만 법규에 맞춰서 규격품을 직접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죠. 만약 교체 작업이 불안하시다면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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