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아웃바운드 상담원 채용시 필수교육기간이 진행되는데 교육생서약서를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인바운드 상담원 채용시 필수교육기간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 교육진행 후 실무 연습을 합니다

이때는 입사를 한게 아니고 교육생 신분인데

교육생서약서를 받고,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생 서약서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