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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예정신고때 누락 확정떄 예정누락분 넣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외 다른질문

  1. 2기 예정 때 면세 매입계산서를 1개 누락했는데 이거 2기 확정 때 예정누락 분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혹시 가산세가 있을까요?

2. 법인회사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가입자부담칸에 적혀있는금액을 개인한테

돌려주었는데 통장에 돈이 나간것만 있어요 이거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하면 되고 차변계정을 모르겠어요 복리후생비 마이너스로 집어넣으면 차대가 안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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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누락분 매입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신고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산출금액을 보고 정리하셔야합니다.

    사업장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에서 상계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존 예수금이 없다면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