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서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개별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청. 예를들면 공제 목적과 공제액, 공제 요청 및 이유와 근로자 개인의 서명이 날인된 서류 정도면 족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