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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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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될까요?

저는 킥보드/상대방은 자동차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근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킥보드 타고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보험사가 킥보드에서 내려서 안 건넜다고 과실 8:2(저) 말하지만 제가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했고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아직 계속 해야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퇴원하고 바로 근무하겠다하니

사장 본인이 제 시간에 근무하겠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주 50시간 넘게 일하는 등

4대보험 조건 모두 맞는데 계속 안 들어주고있어 산재도 안 들어놨습니다.

Q1. 추후에 소급적용으로 들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2. 사장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미가입 등 신고할 거리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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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오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은 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