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될까요?
저는 킥보드/상대방은 자동차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근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킥보드 타고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보험사가 킥보드에서 내려서 안 건넜다고 과실 8:2(저) 말하지만 제가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했고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아직 계속 해야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퇴원하고 바로 근무하겠다하니
사장 본인이 제 시간에 근무하겠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주 50시간 넘게 일하는 등
4대보험 조건 모두 맞는데 계속 안 들어주고있어 산재도 안 들어놨습니다.
Q1. 추후에 소급적용으로 들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2. 사장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미가입 등 신고할 거리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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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오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은 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