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계좌는 발급이 안되고 증권사에 내방하셔서 부모가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과 자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본증면서(상세) 등이며 만들 증권사에 문의해보고 가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이니 그 내에서 자녀의 통장에 입금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10년간 락은 잊고 지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추천하는 주식은 주도주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생활건강 등 우량주 위주나 알아서 우량주를 편입시키는 ETF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