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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대상으로 전환되었는데 부모님께 넘길수 있나요

제가 11월 30일 부로 퇴사를 해서 12월 건강보험료를 1월10일까지 납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보험료를 아버지에게 넘길 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제가 12월 17일부터 1월17일 까지 1달 계약직(4대보험) 현재 다니고 있는데 제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을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