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해파리무침
해파리무침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약사법 44조제1항에서 약을 판매하는게 약사가 아니면 약사법으로 처벌한다고 봤는데 편의점은 저기에 예외인가요? 요즘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걸 보니 신기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경우, 일반 의약품 중 상비약으로 분류된 사항에 한하여 별도 법 규정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명 평가
  •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 제2항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는 국민이 간단한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품목은 두통약,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 13개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에이 등이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