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을 안했는데 어떻게 되나

2019. 11. 28. 22:56

작년에 5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냈는데 인터넷으로 판촉물 가맹 을 맺어서 파는거라 처음하는거라 매출도 별로 없고 부가세 신고도 할줄 모르고 어떻게 부가세 신고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새내기 입니다 그래서 어때껏 안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벌점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카드는 등록해 났어요 다른건 할줄 몰라서 못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밀다보니 여기 까지 왔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른데요.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부가세, 하반기 부가세, 올해 상반기 부가세 이렇게 3회 부가세 신고가 안된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면 소득세 신고도 부가세 기한후 신고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기존에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락된 세금 신고들은 기한후 신고로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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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로서 작년 과세기간 및 올해 2기 예정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시어 부가세 신고 등 신고납세 의무를 이행하시고 수정신고를 조기에 하시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로서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근처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019. 11.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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