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전환 시 가장 큰 이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한 만능 통장이 된다는 점과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납입 내역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전환 후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기존 납입 내역이 인정되지 않고 전환 이후부터의 납입 기간과 금액만 인정되므로, 만약 공공주택 청약을 주로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환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