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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나요?

제가 곧 있으면 집을 사는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재산세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돈이 너무 아까워요 혹시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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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관한 구청에서 고지를 하는 세액입니다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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