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돌아가시면상속세어떻게하나요?
상속세.취득세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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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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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부동산은 3.16%,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0.9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모든 보유자산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0년간 사전증여하신 내역이 있으신 경우 사전증여금액을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위 순서대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신 후 부채, 공과금, 상속비용등 채무액과 비용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여 등기이전 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자산/부채 증빙서류 첨부하여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가액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