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입안된 4개보험이랑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매장이 두개인 곳에 일을 하였습니다
시작할때 4대보험 가입도 안되었고
일주일에 15시간 넘어가는 시간도 있었으며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큰 쇼핑몰이라 카메라는 다 있고 주변사람들도 제가 두매장을 동시에 보면서 일한걸 알고있습니다
가게주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게 하나 , 남편의 명의로 가게가 명의가 따로이니까
15시간이 넘어가도 월급을 줄때 남편 이름으로 송금 , 가게주인 이름으로 송금을 하고
가게 명의가 따로니까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고
퇴직금도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ㅠㅠ
어케 제가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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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별도의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두 매장을 오가며 일을 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형식상 분리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회계 처리를 같이 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되어야 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