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연금저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중복적용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보면 연금, 보혐료, 주택마련저축, 등등이 있고 여기에 더해 개인연금저축계좌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보면 연금계조세액 공제가 한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계좌의 경우 인적공제(자녀)와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두번 적용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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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시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인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별개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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