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 휴유형 전환
통지서를 일반과세자로 적용하기 위한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이전에 미리
공문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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