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인데 연매출 5억이 되면 세금
간이과세자 기준 2026년에 전년도 매출에 대한 1월과 5월 부가세와 종소세를 납입해야 하잖아요
2025년 간이과세자 인데 연매출 5억이 나오면 간이과세자 세금으로 내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의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2026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 휴유형 전환
통지서를 일반과세자로 적용하기 위한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이전에 미리
공문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도에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고 26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6년 7월 ~26년 12월 분에 대해서 27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