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경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고인이 상속에 대한 유지른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액의 작품의 경우 작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렇게 귀속된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사회환원이란 측면에서도 그리하는 측면도 있지요. 생전에 재단을 세워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계속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