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기타 골동품’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해 각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인 예술품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세율변화는 양도와 관련된 것이고, 상속세 자체는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만큼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