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정으로 전세연장해야하는경우
저희 전세가 2/19일이 만기입니다.
집주인분이랑 연락이 하도안되고 2023년9월부터 저희가 전세연장에 대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9일날 저희가 다시한번 연락을했습니다. 저희도 얼른 해결을 해야하니까요...그러고 돌아온 답변이
이사를 가야할거같다고 전세연장이 안될거 같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부랴부랴 기간에 맞춰서 다른집을 계약하려고 집주인분께 계약금5%프로만 미리 받을수있냐고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분께서 집을 팔아야 돈을 줄수있다하시면서 2/19일에 맞춰서 1억을 먼저 반환을 해줄테니 다른 매매자가 나타날때까지만 더 살아달라 하더라구요 매매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고 저희는 매일 신경쓰면서 지내야할거같은데요.. 연장계약서 다시쓰자해서 연장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저희 세입자 입장으로써 요구사항을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ㅠ 집쪽은 첨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 당할까봐..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연장을 하게되면 대출도 다시받아야하는데 이건 집주인사정으로 전세대출연장하는 경우에 보증보험비,중도상환수수료 지불해줄수있는지 저희가 요구 할수있는건가요? 또 이사비용,복비 이런부분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매수자가 나타나서 집을 팔게 되면 이사날자를 충분히 주고 이사비용,복비 다른비용을 지원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연장하셔도 됩니다
요구사항이 협의되면 특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사정으로 전세대출연장하는 경우에 보증보험비,중도상환수수료 지불해줄수있는지 저희가 요구 할수있는건가요? 또 이사비용,복비 이런부분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 당연히 요구하셔야 합니다.여담이지만 저같으면 굳이 임대인 사정을 안봐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시던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으셔서 반환해주시던지 하시라고요.
혹시나 계약한 이후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하려한다면 추후 더큰 골칫거리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사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몰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