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7년에 매입임대사업자등록 물건이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난 올해 9월경 매도예정입니다. 이때 임대사업을 재등록하여 매도가 아닌 포괄승계할 경우 매도자한테 불리한게 있는지요?
2017년 임사등록
의무임대기간 8년
2025년 9월 종료 예정
매도 예정인데
임사종료후 바로 매도하는 것과 비교시 임사재등록후 포괄승계로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한테 불리한 점이 있는지요?
(매수자는 임대사업자 포괄승계를 원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의무임대자로서 8년이상 임대를 하고 양도하셔야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는 등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 양도한다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