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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관수리136
지금 분양권과 주택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19년 당첨
22년8월 취득. 등기23년7월 일때
주택1채를 상생임대인조건으로 맞춰놨는데요 이때 매매사업자를 낸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깨지는건지요
아님 그대로 유지되는건지 궁긍합니다 상생임대인 기간이 24년 12월까지인데 몇년후 팔때 상생임대인 증명서류를 내는건지 아님 이번년도 말일에
세무서에 계약서4년치를 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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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 여부와 상생임대요건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하시는 주택이 매매 재고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신고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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