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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매사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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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포함 항목이 헷갈립니다.

퇴직금 포함 항목이 헷갈리네요..

  1. 통신비 : 직급별 차등하여 지급

  2. 외근보조비 : 개인차량 소유하여 근무를 하기때문에 차량유지비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엔진오일등 차량유지시 사용)

  3. 인센티브 : 영업에서 해당 사업건으로 인센티브 요청시 영업 & 기술 지급합니다. (일부 사업건에 해당)

  4. 자녀양육수당 :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즉, 전체 직원이 받지 않음.)

위 해당하는것들은 퇴직금 항목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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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보조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근보조비 외에 다른 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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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이

      되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외의 인센티브, 통신비, 자녀양육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신비는 실비변상으로 제외하나, 일정직급에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포함입니다.

    2. 외근보조비 는 실비변상으로 보이는바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개인 영업과 직결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이라 포함입니다.

    4. 양육수당이 근로와 무관한 자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면 임금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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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에 포함이 되고, 그것이 아닌 순수 복리후생비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항목들 중 통신비,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외근보조비는 차량유지에 따른 비용 지원, 자녀양육수당도 양육에 따른 보조적 성격으로 복리후생성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이에 1,3번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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