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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주소지가 변경됐는데 부득이 전입신고를 안해
몇개월간 주민등록말소 , 거주불명등록 상태였네요
다시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이때 과태료나 벌금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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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없을 것이나 세무와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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