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국민연금 관련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65년생이시고, 지금 중증치매에 암까지 재발하셔서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 말로는 1~2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유족연금에서 유족의 범위를 찾아보니 배우자, 자녀(25세미만),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배우자(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올해 100세가 되시는 어머니(저에겐 외할머니)만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만 25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저희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저한테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도 연세가 100세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머니 사망 후 외할머니께서 유족연금을 1~2년 정도 받으시다가 그 후에 외할머니조차 돌아가시면 국민연금 관련해서 모든 지급이 끝나는 건가요?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게되시면 유족연금또한 100퍼센트 지급 되는 게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고계시기에 중복조정되어 깎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작은 돈을 매달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꼬박꼬박 넣으신 연금 2700만원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 사망 후 국민연금은 외할머니께 유족연금 지급 우선이 되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유족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반환일시금으로 보장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될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보전해주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는 수령 가능요건 중 질문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령조건 초과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후에는 알고 계신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직 65년생이시라면 만 64세에 개시가 됩니다 아직 개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쾌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납입한 보험료보다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