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회사 지원 없으면 진짜 손해인가요?

어머니의 국민연금 납부 재개 여부로 고민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현재 상황

  • 어머니 연세: 1965년생 (현재 만 61세)

  • 국민연금 납부기간: 총 146개월 (12년 2개월) 납부 완료

  • 배우자(아버님) 상황: 현재 군무원연금(월 약 260만 원) 수급 중

  • 어머니 연금 수령 예정일: 2029년 (만 64세)부터

■ 고민되는 부분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며 작년(만 60세)까지는 센터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 의무가입이 끝나자, 주변 동료들이 "이제 회사에서 반을 안 내주니까, 생돈 100% 다 내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무조건 손해다", "나중에 기초연금도 깎인다"라고 말려 현재 납부를 중단하신 상태입니다.

■ 질문 사항

  • 주변 분들 말씀처럼, 60세 이후에 100% 본인 부담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정말 수학적으로 손해인가요? 아니면 2029년 수령 전까지 최저 보험료(월 9만 원대)로 계속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성비상 무조건 이득인가요?

  • 남편이 군무원연금(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아내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렸을 때 아내의 노령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유로 납부를 꺼리시는데, 애초에 배우자가 군무원연금 수급자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2025년 7월쯤부터 뭐 연락와서 어쩌다보니 이제 안내게 되었는데 그게 아마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거 나이때문에 이제 지원못받는? 그런 연락이었던것같은데 그쪽 연락에서는 결론적으로 더 내도 딱히 이득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 였다던데 제가 ai나 좀 살펴보니까 쭉 내는게 그래도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혹시 몰라서 전문가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개인이 납부하여도 괜찮을듯 합니다. 그리고 군무원 연금이 있더라고 노령연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기에 이에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기초연금법상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자체에 대해서 고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초연금이 깎일 우려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하신 말씀은 국민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우려하셔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더하여 어머니께서는 1965년생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4세이고, 현재 146개월을 납부했다면 이미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은 충족한 상태이며 추가 가입은 연금 수급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향후 매월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목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가입을 길게 가져가시면 연금 산식에 적용되는 가입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수준이라도 계산되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한다는 점이죠. 즉, 길게 받으실수록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