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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다슬기271
외국인 학생이 워크퍼밋 신청 이후 신청완료 메일을 받고 허가가 난 것으로 오인 (실제 사유 : 반려)하여 근무를 지속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금 신고처리도 3개월 정도 완료되었고
반려일은 5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취업허가없이 무를 지속했다면, 즉시 고용주와 논의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불법 근무 기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워크 퍼밋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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