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등록증 발급전 취업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외국인 취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8월부터 외국인이 근무시작하였지만 외국인등록증이 미발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9월 중순 발급 예정이고 외국인등록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별도의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하였고 이에따라 회사는 급여지급을 다음 급여 지급예정일인 9월에 소급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이어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것 아니냐 라며 근로기준법등을 언급하며 문의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급여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인지 문의드리며 향후 해당상황 발생시 급여지급을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실과는 특별히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은 발생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