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경우는요?
판례는 신의칙의 적용으로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신의칙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대법원은 기존의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신의칙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후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러한 계약이 강행규정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임으로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나 예외적인 법리는 미비합니다.
다만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 자체가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