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차사고후 격락손해비용은 어떻게되나요?
뒤에서 트럭이 추돌한사고라서 100대0인데 격락손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서류는 따로 없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가 넘어가면 격락손해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출고1년이하면 수리비에 20%추가, 2년이하는 15%, 5년이하는 수리비의 10%추가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상대 보험회사의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사항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설명드릴수 없고
해당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격락 손해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차량이 출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고년차에 따라 20%, 15%
10%로 차등 보상하게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며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 이내 신차 기준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이하 수리비의 20%
1-2년 이하 수리비의 15%
2-5년 이하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격락손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즉 필요조건은 1. 출고후 5년이하의 자동차 일것, 2.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격락손해비용은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의 10%지급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의 15%지급
출고후 1년 이하 차량 수리비 20%지급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을 경우
입니다.
점검받은 정비 명세서, 보험금지급확인서, 차량가치 하락 평가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