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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사고후 격락손해비용은 어떻게되나요?

뒤에서 트럭이 추돌한사고라서 100대0인데 격락손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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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서류는 따로 없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가 넘어가면 격락손해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출고1년이하면 수리비에 20%추가, 2년이하는 15%, 5년이하는 수리비의 10%추가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사항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설명드릴수 없고

      해당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격락 손해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차량이 출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고년차에 따라 20%, 15%

      10%로 차등 보상하게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며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 이내 신차 기준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이하 수리비의 20%

      1-2년 이하 수리비의 15%

      2-5년 이하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격락손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즉 필요조건은 1. 출고후 5년이하의 자동차 일것, 2.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격락손해비용은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의 10%지급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의 15%지급

      출고후 1년 이하 차량 수리비 20%지급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을 경우

      입니다.

      점검받은 정비 명세서, 보험금지급확인서, 차량가치 하락 평가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