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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청설모112
대출 상담사 분은 국세청 자료가 좋겟다 하고 은행원은 카드사 전체 사용내역도 좋다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내역은 얼마나 썻는지 금액을 보는거 위주인데 저는 카드 사용 내역 대부분이 공과금 이체 위주라 이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카드 사용으로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체도 어쨌든 카드 쓴거 아닌가요
인정 금액이 공제금액만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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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료는 실제 제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지출한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카드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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