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합의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임금체불로 조사받는 중에 점주가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출해서 물어봅니다
금품청산합의서를 찾아보니
퇴직후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는데
저는 23년도에 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25년 4월 28일에 했는데 효력이 인정 되는건가요?
된다면 24년 25년 추가 임금체불에도 유효한가요?
근로감독관님도 제대로 모르는것같아 여러곳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금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합의가 유효할 것이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부정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는 작성일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