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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매미208
검은매미208

금품청산합의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임금체불로 조사받는 중에 점주가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출해서 물어봅니다

금품청산합의서를 찾아보니

퇴직후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는데

저는 23년도에 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25년 4월 28일에 했는데 효력이 인정 되는건가요?

된다면 24년 25년 추가 임금체불에도 유효한가요?

근로감독관님도 제대로 모르는것같아 여러곳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금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합의가 유효할 것이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부정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는 작성일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