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위협하는 행동은 동물학대가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 강아지를 위협하기만 하는 행동은 동물학대가 되지 않나요?

옆집 할배가 저희 강아지를 보면 발을 구르면서 팔을 확 들어 위협행동을 하고,

소리를 악 지르거나 그런 식으로 강아지를 자극하는데 이건 동물학대가 아닌가요?

우선 옆집에서 담장을 허물어버려서 담이 없어서,

새 담장을 세우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화분들이랑 강아지 울타리로 막아 놓은 상황이에요

강아지가 짖기 전에 먼저 다가와서 위협을 하고 그 행동에 강아지가 짖었어요

씨씨티비랑 동영상으로 찍어뒀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마당에서 대소변을 가리는데 마당 물청소 하는 걸로도 문제가 되는데,

물청소할 때 그냥 하면 냄새가 그대로라 락스를 조금 풀어서 물청소를 하는데

그걸 대문 밖으로 흘려보냈다고 난리인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저희 마당은 대문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빗물같은 것들 흘려 내려가게.

그리고 그 물은 한 10미터? 떨어진 거리에 하수구? 쪽으로 흘러들어가고요

대변은 치우고, 치우면서 바닥에 남은 잔여물과 소변을 씻어내는 것뿐인데요.

  1. 강아지를 향해서 위협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 동물학대가 아닌가요?

  2. 마당 물청소하는 과정에서 대문 밖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단지 강아지를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학대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마당 물청소 과정에서 대문 밖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정도로는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