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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 초년생 정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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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 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일 경우 납임 금액의 50%가 부과 되나 내년의 재산 요건은 2억 4,000만 원, 공제 기준도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출처 네이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