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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바다꿩10
만기가 내년 1월 초인데 집주인께 연락드렸더니 생각하고있다고 만나자고 하시곤 연락이 없습니다.
만기가 2개월도 남지않아서 묵시적연장으로 될꺼같은데 이경우에 혹시 연장하지않고 이사갈수 있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태평한극락조274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묵시적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경우 , 2개월 이전에 사전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이상 전세 연기를 하지 않으려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혹은 서면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나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녹취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꼭 사전에 의사를 표현해두어야 이후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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