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체리맘

체리맘

채택률 높음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인거 같아서 제가 다 화가나네요

저희 가게 세차하러 오시는 손님인데 어느날 차 본닛에 흰색 페인트인지 석회물이 묻었는데 그 범위가 좀 넓었어요 차주께서는 여자분이시고 누가 그랬는지 확인이 안되고 블박 확인해도 사람이 한거 같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가 장난으로 했낮싶어서 본인 사비로 시공비 결제하셨는데 한달지나서 또 오셨어요 이번에도 같은곳에 흰색 액체가 묻어서 왔습니다 혹시모르니 주차장 천장 확인하라고 하고선 또 개인사비로 결제하시고 가셨어요 다음날 확인해보니 주차장 건물천장에서 떨어지는걸 확인했다고.합니다 이 얘기를 주인께 얘기했는데 이제서 보수공사 한다고하고 차주분께는 그 전에 얘길해야지 왜 이제서 얘기하냐면서 보상은 못해준다는 상황입니다 차주분께서는 본인사비로 세차비용 빼고 시공비만30만원가까이 들어갔어요 증거 사진도 있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이 어느정도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생각하는데 어떤가요?말이 안통한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나시는 거 당연해요. 법적으로 봐도 집주인 책임이 맞아요.

    건물 천장 노후화·결함으로 인한 누수나 석회 낙하는 건물 관리자(임대인)의 시설 관리 의무 위반이에요.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에 해당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의무가 생겨요.

    차주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일단 내용증명 발송이에요. 피해 경위, 사진 증거, 시공비 영수증 첨부해서 집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안 되면 소액심판 청구예요. 30만원이면 소액심판(3000만원 이하) 대상이고, 법원 수수료도 몇천원 수준이라 부담이 거의 없어요.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천장 낙하 확인 사진, 두 번 반복된 정황, 시공 영수증이 있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왜 이제 얘기하냐"는 건 책임 회피용 억지예요. 피해자가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자비로 처리한 건 오히려 선의로 본 거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차주분께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라고 전해드려요.

    채택 보상으로 11.8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그런상황이면 참으로 답답하시겠구먼요 건물 관리하는 주인이 당연히 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게 맞는건데 그 양반 참 고집이 센가봅니다 증거 사진도 있고 원인이 천장 누수라는게 밝혀졌으니 보상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건물 공작물 책임이라는게 있어서 주인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텐데 말이 안통하면 소액사건 심판이나 내용증명같은걸 보내서라도 강하게 나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그런정도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