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지만 몰피도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9월 30일부터 노상공영주차장에 월주차로 10만원 지불하여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10월 14일 ~ 10월 18일) 내에 한 번은 보라색 물체가 차 운적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창문 등에 다 묻어있어서 닦아 냈었습니다. 이는 그냥 새 때문에 이러나 싶었고 블랙박스에도 안 찍혀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관리인에게는 그냥 물어보기만 했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토요일인 10월 19일날 외출해서 주차를 하고 보니 조수석 편 범퍼가 긁혀 있습니다. (10월 6일날 찍힌 제 차 앞부분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화창해서 차를 확인하고 탔을 때는 아무런 자국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긁힌 것 같더라구요..
블랙박스를 황급히 확인했을 때는 주차모드일 때 블박모드가 켜지도록 안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찍혔는데.. 이거 몰피도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에 월주차로 돈을 지불했는데 관리 소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컴파운드나 붓펜으로 건들이면 안 되는걸까요?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1. 몰피도주 신고 가능성
몰피도주는 뺑소니와 달리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찾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수리비 청구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 (예: 천재지변, 차량 자체 결함, 귀하의 과실 등) 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리비 청구 절차
피해 사실 증명: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주차장에서 발생한 피해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관리자에게 통보: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
협의: 관리자와 수리비 규모 및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합니다.
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컴파운드/붓펜 사용 여부
컴파운드나 붓펜을 사용하기 전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나중에 관리 소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실 수 있으며, 주차장 관리소측에서는 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두시고 가능하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