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보험설계사 가능 할까요?
보험설계사 관련질문드립니다. 사기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살고 출소했는데요 출소 후 직장을 알아보다가 보험설계사를 시작해 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설계사가 가능한가요? 공공 기록 등재되어 채무불이행이 등록돼있는데 이것도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과자가 일못할일은 없습니다만 신용불량자나 본인계좌가 없다면 설계사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택배일도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이라면 아마도 힘들듯 싶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이 안되실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보험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에 의하면,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자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전과가 있으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공공 기록 등재되어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로서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설계사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장이 있을겁니다.
무지성으로 받아주는 곳은 없을텐데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아무래도 금융업이기 때문에 사기전과는 특히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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