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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현 상황에서 보험설계사 가능 할까요?

보험설계사 관련질문드립니다. 사기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살고 출소했는데요 출소 후 직장을 알아보다가 보험설계사를 시작해 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설계사가 가능한가요? 공공 기록 등재되어 채무불이행이 등록돼있는데 이것도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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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08.24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과자가 일못할일은 없습니다만 신용불량자나 본인계좌가 없다면 설계사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택배일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이라면 아마도 힘들듯 싶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이 안되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보험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에 의하면,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자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전과가 있으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공공 기록 등재되어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로서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설계사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장이 있을겁니다.

    무지성으로 받아주는 곳은 없을텐데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아무래도 금융업이기 때문에 사기전과는 특히나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