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안 좋으면 보험 설계사일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험설계사 취업 제안을 받았는데
몇년전 재무적인 문제가 생겨 현재 신용회복중이고,
2년이상 채무금을 상환하고 있고 연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중이기 때문에 보험사 설계사 일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하시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로 인한 수당을 13~25개월 정도로 쪼개 받습니다.
여기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수당의 일부를 익월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분급으로 나눠받는 형태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근로자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니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취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니 계약을 해야 월급이 나옵니다.
이점만 유의하시면 일을 하시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시험만 잘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일과 신용이랑은 별개입니다.
보험업법에 위촉되는 상황이 아니시면
문제되지않을듯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 회복중이시고 연체가 없으시기때문에 보험 설계 사등록이나 일은 가능해보입니다.
보험설계사를 등록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을 참고하세요!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