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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콰가10
신랄한콰가10

주차뺑소니후 처리과정에서 보상받는법이 궁금해요

차량은 22년식 k8 노블레스 등급이구요

가해자를 잡은 후 보험처리하는데

공임비 1,463,000

부품비 3,417,279

타이어 790,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판금도들어가고

이게 되팔때 감가되는항목인데 보상받을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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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에서 20%이상 수리비 발생시

      격락손해를 보상 합니다. 허니 이 보상금은 아주 미비하니,

      재대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발생되고, 출고된지 5년이내의 차량이여야 합니다.

      그래도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격락손해감정평가서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에대한 사고처리는 상대방가해자고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받을경우 사고로인한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받으실수잇습니다

      가해자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으로 공임비 부품비 타이어코체 비용이 다 보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에 대해서는 파손 정도에 따라 감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것이기에 이 부분은 파손 정도, 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되팔때 감가되는항목인데 보상받을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5년이내 차량이 차량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즉, 님의 수리비는 550만원 가량으로 이 금액이 차량시세의 20%에 해당된다면 보험사는 출고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용의 20%,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15%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세하락손해의 지급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이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차량 가액을 대충 4천만원 정도로 볼 경우 수리비의 합이 8백만원 이상이 나와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수리비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약관상으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차량 감정비용과 소송비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