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후 처리과정에서 보상받는법이 궁금해요
차량은 22년식 k8 노블레스 등급이구요
가해자를 잡은 후 보험처리하는데
공임비 1,463,000
부품비 3,417,279
타이어 790,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판금도들어가고
이게 되팔때 감가되는항목인데 보상받을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에서 20%이상 수리비 발생시
격락손해를 보상 합니다. 허니 이 보상금은 아주 미비하니,
재대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발생되고, 출고된지 5년이내의 차량이여야 합니다.
그래도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격락손해감정평가서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고한지 5년 미만인 차량에만 보상.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에대한 사고처리는 상대방가해자고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받을경우 사고로인한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받으실수잇습니다
가해자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으로 공임비 부품비 타이어코체 비용이 다 보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에 대해서는 파손 정도에 따라 감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것이기에 이 부분은 파손 정도, 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되팔때 감가되는항목인데 보상받을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5년이내 차량이 차량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즉, 님의 수리비는 550만원 가량으로 이 금액이 차량시세의 20%에 해당된다면 보험사는 출고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용의 20%,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15%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세하락손해의 지급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이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차량 가액을 대충 4천만원 정도로 볼 경우 수리비의 합이 8백만원 이상이 나와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수리비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약관상으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차량 감정비용과 소송비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