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퇴직금을 포함하는게 맞나요?
연봉계약서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은데
연봉계약서 인데, 수정하거나 보완사항 좀 도움주실수 있나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적더라구요.
예를들어
월급여-200 *12 = 2,400 + 퇴직금 200= 2,600
이렇게 쓰더라구요…
퇴직금은 dc형으로 매월 적립
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제수당 등 있고,
하루 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0분씩 있어요.
상여금은 명절 설, 추석 2회 때에따라 인센티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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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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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되 월급에 포함시키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연봉 2600이시고 1/13으로 나누어 월급200이 되는 경우는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