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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담비55
신통한담비55

2년4개월 간 진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운영기관 실수로 철회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19년 4월부터 3년형 가입 승인 이후 약속된 납부금을 매 달 정해진 날에 2년 4개월 간 총 27회 납부 했으나, 당시 (위탁)운영기관의 적격여부판단 서류 심사 '실수'로 인해 청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철회 통보를 2021년 6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운영기관의 주장은 2019년 당시 제가 재직중인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주업종 코드가 46로 조회'되어 참여 자격이 되는 것을 승인했으나 2020년 12월 등록 주업종코드가 21로 변경, 2018년부터 소급적용 되었으므로 기업의 귀책으로 청약을 철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종 코드는 기업실태확인을 통해 소급적용 되었으며, 본래 5인미만의 제조업이던 회사였기에(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면 화장품 도소매로 먼저 사업자를 낸 뒤 신청해야 제조업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9년 4월 5일 기업과 청년 참여자격 적격판단 심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운영기관에게 18년 8월 31일자 발급 사업자등록증(업태 : 도소매, 제조업 명시)과, 19년 4월 03일자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주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C20)명시) 이 두 가지 제출 서류 자료로 '제조업'임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침에 나온 운영기관의 적격여부 심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운영기관의 귀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주무관과 통화를 했으며, 19년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에 나와있는 주업종 코드 등 증빙자료를 받아서 기업 자격요건 판단을 하는 것이 운영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과,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코드 조회를 하나, 당시 낸 중소기업확인서에 기재된 코드를 보고 적격여부 심사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회사로 내방한 고용센터 상위 담당자님께서는 운영기관의 '실수'일 뿐 굉장한 실수인 것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책임이나 잘못은 없으며 운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으니 청년의 철회만을 요구한 채 가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연락했으나, 센터 입장이 그렇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본부의 입장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 몇 달 남지 않은 만기일 만을 꿈꾸며 성실히 정해진 달에 납부하고 꼬박꼬박 적립 했는데, 제 실수나 책임이 아닌 운영기관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 너무나 답답함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한 운영기관의 적격여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로 일어난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책임이 없는 굉장한 실수인 것 일 뿐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 상황이 납득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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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지침상 운영기관이 심사주체로 고용센터가 심사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센터가 운영기관의 확인요청에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운영기관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경우(지원요청등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과실을 입증하여 운영기관에 청구해야할 것인 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해야할 것인 데

      시간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