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상공회의소 실수로 청약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던 직장인입니다.
회사 이직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고, 신청완료가 되어서 납부한지 8회차(8개월)가 되었는데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실수로 지난 고용보험 이력이 확인하지 못한게 있다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조건은 고용보험 12개월 내의 사람 한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단 내용이였고,
신청 후 심사과정 중 어떤 부분에서 누락된건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신청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에서 해지가 되고 저는 내일채움공제를 하는 동안,
다른 국가 지원 사업 또는 경기도 지원사업에 중복신청 불가하다는 원칙으로인해 8개월동안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고용센터에 문의를 넣어봤지만, 원칙상 어쩔 수 없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시간과 혜택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업참여를 못함으로 인한 시간과 기타 혜택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다소 모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요건이 있는데 실제 그 사업 요건에 갖춘 신청 및 심사 등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그 서류 등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관련 담당자의 명확한 행정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