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와 실업급여 조건 사유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약 12개월동안 근무하고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일채움공제(5년형)을 약 10회 못되게 납부해와서 이걸 해지 요청했는데요.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를 기업귀책이 아니라 본인 즉 저의 귀책으로 신청해서 환급을 받게 됐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귀책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있던데, 이걸로 체크 안 하고 해지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사유와는 별개인가요? 혹시 퇴직 사유가 상이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