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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직박구리252
순수한직박구리25222.02.11

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와 실업급여 조건 사유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약 12개월동안 근무하고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일채움공제(5년형)을 약 10회 못되게 납부해와서 이걸 해지 요청했는데요.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를 기업귀책이 아니라 본인 즉 저의 귀책으로 신청해서 환급을 받게 됐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귀책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있던데, 이걸로 체크 안 하고 해지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사유와는 별개인가요? 혹시 퇴직 사유가 상이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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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동일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