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조건이요 합산이라서 헷갈려요
제가 어제자로 퇴사했습니다
2022.7.12일부터 근무했고
자발퇴사라 실업급여는 안되는데
친구 가게에서 사대보험 들고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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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위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이전직장 2022.7.12 ~ 2025.9.10 재직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친구 사업체에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될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