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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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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요 합산이라서 헷갈려요

제가 어제자로 퇴사했습니다

2022.7.12일부터 근무했고

자발퇴사라 실업급여는 안되는데

친구 가게에서 사대보험 들고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위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이전직장 2022.7.12 ~ 2025.9.10 재직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친구 사업체에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될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